제주도의회,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앞으로 조절 필요해 보이나, 연구용역 끝난 이후에..."

vs. "한라산 식생파괴 발생...지금 조절 안하면 대응 어려워"

사슴과의 소형 꽃사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동물권 단체들,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과학적 정당성 없는 결정 반발



제주도 곳처는 동물농장에서 꽃사슴(등)을 사육하며 먹이 주기 체험 학습단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먹이 주기 체험 학습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꽃사슴의 모습이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의 마방목지나 중간산 목장 지역에서 야생의 꽃사슴 무리들이 서식하고 있다.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꽃사슴 등 사슴류가 잡식성이고 워낙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4년까지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했었지만, 유해야상동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포획이 안된다는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규칙을 공포하면 타시도는 자동으로 지정되지만,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며 지금 유해동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강 국장은 "섬이라는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체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지정되지 않으면,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보상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립공원 식생 파괴는 손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이 번 개정안 심사 과정 가운데 그 시급성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개체수 조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에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제주도는 현재도 꽃사슴 농장이 운영 되며 먹이주기 체험 학습단들도 있어 왔던 만큼 반려 동물은 아니라고 해도 농장의 가축과 같이 친근한 동물을 가족 단위로 닥치는 대로 포획 사살하는 것은 정서적 배반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꽃사슴은 사슴과의 소형 사슴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 아종인 대륙사슴에 대하여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것이며, 남한의 야생개체는 절멸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육·방목된 외래 아종은 한라산 등지에 인위 도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외래 잡종으로 간주하여 현재 제주도가 외래생물·생태계 교란종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한 것이다.

제주도 곳처는 동물농장에서 꽃사슴(등)을 사육하며 먹이 주기 체험 학습단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먹이 주기 체험 학습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꽃사슴의 모습이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의 마방목지나 중간산 목장 지역에서 야생의 꽃사슴 무리들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 곳처는 동물농장에서 꽃사슴(등)을 사육하며 먹이 주기 체험 학습단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먹이 주기 체험 학습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아기 꽃사슴의 모습이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의 마방목지나 중간산 목장 지역에서 야생의 꽃사슴 무리들이 서식하고 있다.


꽃사슴(등)에게 먹이 주기 체험 학습단이 운영되고 있는 농장의 모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꽃사슴은 사슴과의 소형 사슴으로 흰 반점이 특징이며, 한국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 아종인 대륙사슴에 대하여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것이며, 남한의 야생개체는 절멸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